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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정기 소독 영업 수당, 소독하는 달에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 정기 소독 계약을 영업하는 일에서 수당은 소독을 진행하는 달의 1일에 영업한 건물 소독비의 2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소독 일정입니다

영업 파트너는 서울·경기·인천에서 거래처를 찾고, 담당자 상담, 견적 결정, 계약 성사까지 맡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뒤 실제 소독, 소독필증, 정기 관리는 보건방역이 담당합니다.

수당을 볼 때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달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독을 진행하는 달이 수당 계산 대상입니다. 지급일은 그 소독 진행 월의 1일입니다.

20% 수당 계산 예시

소독 일정이 없는 달에는 수당 지급 대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계약 총액을 매번 기준으로 삼거나, 비소독 월까지 더해 월평균 수입처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기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점

건물과 계약마다 소독 주기는 다릅니다. 매월, 2개월마다, 6개월마다 또는 비정기로 약정될 수 있으며, 특정 시설 전체에 같은 주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월 소독하는 계약에서는 월 10만 원이 최저선으로 안내됩니다. 이는 기본요금이 아닙니다. 다른 주기나 비정기 계약의 금액과 작업 범위는 임의로 환산하지 말고 계약 전에 보건방역과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 전 체크리스트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건물 소독의 기본 개념, 영업과 현장 소독의 역할 구분, 건물 정보와 일정, 견적·계약·수당 기준을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010-9982-8509로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영업 파트너 안내

서울·경기·인천에서 건물 정기 소독 거래처를 발굴하고 계약하는 방식과 수당 기준(계약 유지 중, 소독하는 달의 1일, 영업한 건물 소독비의 2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 파트너 모집 안내 보기전화 문의 010-9982-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