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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형관리소장

기숙사 정기 소독 상담, 관리소장이 호실 출입과 비는 기간부터 묻는 이유는?

관리소장이 쌓은 시설 관리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건물 정기 소독 계약을 영업하는 일입니다. 기숙사 상담에서는 금액보다 호실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이 비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금액과 소독 방법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상담은 '언제 비고, 어디까지 들어가나'부터 봅니다

기숙사는 학기와 방학, 입사와 퇴사 시기에 따라 사람이 차고 비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호실은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이라, 들어가려면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소독할 수 있는 시기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금액과 소독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경험이 있는 관리소장이라면 주변 학교·기업 기숙사 운영 담당자나 건물주 인맥에서 새 거래처를 발굴하고,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습니다.

기숙사 상담 체크리스트

  • 운영 주체와 결정권자: 학교, 기업, 개인 운영 중 어디인지, 소독 업체는 누가 정하는지
  • 건물 위치: 서울·경기·인천 안인지(보건방역이 직접 가는 건물 위치 기준이며, 파트너가 사는 곳과는 상관없습니다)
  • 규모와 구조: 동 수, 층수, 호실 수, 식당·세탁실·샤워실·휴게실 같은 공용 공간
  • 비는 기간: 방학이나 입사 전후처럼 거주자가 적은 시기가 있는지
  • 호실 출입: 모든 호실에 들어가야 하는지, 미리 신청한 호실만 들어가는지
  • 희망 주기: 매달 소독인지, 2달마다·6개월마다·비정기인지
  • 기존 업체와 비용: 지금 받는 소독이 있다면 범위와 대략의 비용
  • 소독필증: 제출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법으로 소독해야 하는 곳인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숙박시설·음식점·학원·의료기관 등 여러 시설이 정기 소독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와 주기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기숙사가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보건방역이 확인해 드립니다.

확인한 조건으로 금액과 소독 방법을 정하는 순서

  • 1. 소독 방법: 모든 호실을 방문해 안까지 소독하면 손이 많이 가니 넉넉히, 미리 신청한 호실만 들어가고 복도·계단·공용 공간 위주로 하면 조금 낮춰도 됩니다.
  • 2. 일정: 날짜와 시간을 꼭 정해야 하는 곳은 그대로 맞추고, 일정을 보건방역에 맡기면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비는 기간에 맞출지도 이때 정합니다.
  • 3. 금액: 기존 업체와 비슷한 수준을 기준으로, 위 두 조건에 따라 조금 조정합니다.

월 10만 원은 매월 소독하는 계약의 최저선이지 기본요금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건물 기준이고, 건물이 크면 금액도 커집니다. 호실과 공용 공간이 많은 기숙사를 10만 원에서 출발해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달마다·6개월마다 같은 다른 주기의 금액은 임의로 환산하지 않고 계약 전 보건방역과 확인합니다. 너무 낮은 금액은 제대로 소독하기 어려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보건방역에 연결합니다

위탁 영업 파트너가 정하는 것은 금액과 소독 방법 두 가지입니다. 파트너는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담당자와 이야기가 끝나면 보건방역에 연결하고, 계약 서류·실제 소독·소독필증·정기 관리는 보건방역이 맡습니다. 너무 낮은 금액은 이 연결 단계에서 보건방역이 확인합니다.

한 번 성사시킨 계약, 수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소독하는 달의 1일에, 영업한 건물 소독비의 20%가 지급됩니다. 소독이 없는 달은 수당이 없습니다. 매달 소독하는 건물은 매달, 2달마다 소독하는 건물은 2달마다 그 소독 달의 1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익 예시(그 달 소독하는 계약 기준): 그 달 소독하는 20만 원 계약이면 4만 원, 30만 원 계약이면 6만 원입니다. 제값 받은 계약이 곧 내 수당입니다.

조건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소독할 기숙사나 건물이 생기면 그때 010-9982-8509로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숙사도 법으로 정기 소독을 받아야 하나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숙박시설·음식점·학원·의료기관 등 여러 시설이 정기 소독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와 주기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기숙사가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보건방역이 확인해 드립니다.

기숙사는 규모가 큰데 월 10만 원으로 견적을 내도 되나요?

월 10만 원은 매월 소독하는 계약의 최저선이지 기본요금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건물 기준이며 건물이 크면 금액도 커집니다. 기존 업체 수준을 기준으로 호실 출입 범위와 일정에 따라 조정하고, 다른 주기의 금액은 계약 전 보건방역과 확인합니다.

방학 때만 소독하는 기숙사 계약도 수당이 나오나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실제로 소독하는 달의 1일에 그 달 영업한 건물 소독비의 20%가 지급됩니다. 소독이 없는 달은 수당이 없습니다. 비정기 계약은 약정된 소독 월에만 적용됩니다.

위탁 영업 파트너 안내

서울·경기·인천에서 건물 정기 소독 거래처를 발굴하고 계약하는 방식과 수당 기준(계약 유지 중, 소독하는 달의 1일, 영업한 건물 소독비의 2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 파트너 모집 안내 보기수당 계산기 보기전화 문의 010-9982-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