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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형부동산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 병원·의원 입점 건물 소독 상담에서 진료 시간부터 묻는 이유는?

부동산 사장님이 건물주 관계를 활용해 병원·의원이 있는 건물의 건물 정기 소독 계약을 영업하는 일이라면, 첫 상담에서는 금액보다 소독 범위와 진료 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견적 범위와 일정 조건을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의원 상담은 소독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병원·의원은 상가나 빌딩의 한 층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정하는 사람이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의원 안쪽은 원장님이 챙기고,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부는 건물주나 관리 쪽이 챙기는 식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아는 건물주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용부만 볼지 의원 내부까지 함께 볼지, 그리고 금액을 최종으로 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견적 범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료 시간은 일정 조건이자 금액 조건입니다

병원은 진료 중에 소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료가 끝난 뒤나 휴진일로 시간을 정해 두려는 곳이 있습니다. 날짜·시간을 꼭 정해야 하면 그대로 맞춰 드립니다. 일정을 보건방역에 맡겨 주면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소독 방법도 같은 원리입니다. 의원 내부까지 모두 들어가는 방식이면 넉넉히 잡습니다. 공용부 위주로 하고 원하는 곳만 들어가는 방식이면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깎아 달라는 말이 나오면 금액보다 이 두 조건을 먼저 맞춰 봅니다.

상담 체크리스트

  • 소독 범위: 의원 내부, 건물 공용부, 또는 둘 다
  • 결정하는 사람: 원장님인지 건물주인지
  • 진료 시간·휴진일: 소독이 가능한 시간대
  • 원하는 주기: 매달, 2달마다, 6개월마다, 비정기 등
  • 지금 쓰는 소독 업체: 있다면 대략의 비용 수준
  • 건물 위치: 보건방역이 직접 가는 서울·경기·인천인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숙박시설·음식점·학원·의료기관 등 여러 시설이 정기 소독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와 주기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법정 소독 대상인지 헷갈리면 보건방역이 확인해 드립니다.

주기에 따라 소독비를 검토하는 법

월 10만 원은 매월 소독하는 계약의 최저선이고, 가장 작은 건물 기준입니다. 건물이 크면 금액도 커집니다. 기본요금이 아니므로 견적의 출발값으로 쓰지 않습니다. 2달마다·6개월마다·비정기 계약은 월 금액을 곱하거나 나눠 환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의 금액과 작업 범위는 계약 전에 보건방역과 확인합니다.

금액 기준은 기존 업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의 일정·방법 조건으로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낮은 금액은 제대로 소독하기 어려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역할과 수당

위탁 영업 파트너가 정하는 것은 금액과 소독 방법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습니다. 건물 담당자와 이야기가 끝나면 보건방역에 연결합니다. 계약 서류·실제 소독·소독필증·정기 관리는 보건방역이 맡습니다.

제값 받은 계약이 곧 내 수당입니다. 수당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소독하는 달의 1일에, 영업한 건물 소독비의 20%입니다. 소독이 없는 달은 수당이 없습니다. 매달 소독하는 건물은 매달, 2달마다 소독하는 건물은 2달마다 그 소독 달의 1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익 예시(그 달 소독하는 계약 기준): 그 달 소독하는 15만 원 계약이면 3만 원입니다.

조건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소독할 건물이 생기면 그때 연락 주세요. 문의 010-9982-8509.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소독 상담은 원장님과 해야 하나요, 건물주와 해야 하나요?

소독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 내부는 원장님이, 공용부는 건물주나 관리 쪽이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금액을 결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사람과 금액·소독 방법을 정한 뒤 보건방역에 연결하면 됩니다.

2달마다 소독하는 병원도 월 1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월 10만 원은 매월 소독하는 계약의 최저선이며 가장 작은 건물 기준입니다. 다른 주기의 금액은 임의로 환산하지 않고 계약 전에 보건방역과 확인합니다. 수당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소독 일정이 있는 달의 1일에 그 달 영업한 건물 소독비의 20%로 계산합니다.

병원이 법정 소독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숙박시설·음식점·학원·의료기관 등 여러 시설이 정기 소독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와 주기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헷갈리면 보건방역이 확인해 드립니다.

위탁 영업 파트너 안내

서울·경기·인천에서 건물 정기 소독 거래처를 발굴하고 계약하는 방식과 수당 기준(계약 유지 중, 소독하는 달의 1일, 영업한 건물 소독비의 2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 파트너 모집 안내 보기수당 계산기 보기전화 문의 010-9982-8509